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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학대 신고 방법 및 대응 절차

아동학대 신고 방법
  • 신고전화 : 국번 없이 112(24시간 즉시 출동)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아동학대 대응 업무 흐름도
  1. 신고 접수(112)
  2. 현장출동(경찰 동행)
  3. 아동학대 조사
  4. 학대 판정
    (자체 또는 통합사례회의)
  5. 보호계획 수립 및 통보
    (아동보호 전문기관 사례연계)
  6. 사례관리
    (아동보호 전문기관)
  7. 사례 점검
  8. 사례 종결
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안내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전북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익산시 063-852-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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