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글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시정에 바란다에 문의하신 민원내용은 도로선 확보에 관한 내용으로 관내 춘포면 신동리 246-1번지는 사유지로서 도로 분할 및 도로로 지목변경을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지적 경계로부터 후퇴하여 건축선 및 도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되었으며. 토지 소유자에게 이행할수 있도록 통보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과 김윤이(063-859-55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