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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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명, 2023년 11월 기준)
총 가구수 | 가구원수 | 모자가정 | 부자가정 | 청소년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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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수 | 가구 원수 |
가구수 | 가구 원수 |
가구수 | 가구 원수 |
가구수 | 가구 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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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5,346 | 1,585 | 4,192 | 416 | 1,080 | 18 | 36 | 19 | 38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 (다만, 취학시에는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소득수준 고려하여 정하는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위 : 원/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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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참고>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복지급여
· 증명서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복지급여 (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증명서 (7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재산의 종류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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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환산율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유지를 위해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을 지원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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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중학생ㆍ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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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수업료, 입학금 실비 |
자립촉진 수당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생계급여 수급 가정 자녀 1인당 월 100,000원 지원(‘21.5월~)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교육급여 비수급자(가구) 중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고등학생 자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를 말한다.
사례 | 대상 여부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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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행방불명(또는 사망)이어서 18세 미만의 손자를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65세 미만인 경우 포함)가 양육하는 경우 | 가 | |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로 구성된 가정 | 부 | 편부·모자가정이어야 함. 다만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중 1인이 심신장애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가함. |
남편 또는 아내 중 1인이 장애자이나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 부 | 남편이나 아내중 1인이 장기간 신체장애로 장기간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가함. 여기서 장기간이라 함은 평생 근로 능력 상실을 예견한 것임. |
사실혼 관계에 이는 동거부부가 자녀(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됨 |
남편을 사별한 여성이 그 시아버지와 아동이 함께 사는 여성 | 가 | 시아버지가 근로 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기준 미달이어야 함. |
교통사고로 부모가 다 사망한 아동이 고모집에서 더부살이로 살고 있다면 | 부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은 대상이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특례로 미혼모, 다문화 한부모, 조손인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불가능. |
남편이 복역중인 관계로 여성이 생계유지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6개월이상 수형중) | 가 | 남편이 장기복역중인 경우는 대상이 되며 출소후에는 불가 |
연령내 아동이 소년원에 복역중인 경우 | 부 | 모자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상태가 아님(출소후에는 가함) |
미혼모가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 경우 | 가 | 모자 가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