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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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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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표시 |
![]() 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
![]() 출처표시 변경금지 |
![]() 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익산시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 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고 있으며, 별도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 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시 명칭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출처표시의 예시
본 저작물은 익산시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익산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