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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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를 말합니다. 이런 지역사회에서 사는 아동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행정체계와 제도 하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권리의 주체자로서 책임감 있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2004년 아동친화도시의 구성요소를 처음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의 구성요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입니다. 이 구성요소는 마치 벽돌을 쌓아 집을 짓듯 아동친화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온전히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구성요소들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방정부의 거버넌스가 아동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합니다. 한국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추가하여 10가지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조성됩니다.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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