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검사 설계검토안내
설계검토안내 개요
- 정보통신공업법 제 36조 공사의 사용전검사 동조제1항 중 공사의 착공전에 통신설비 설계도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및 제6조
검사 대상 공사
-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CATV) 및 텔레비전공시청설비공사(MATV)
감리원배치현황 신고서 감리보고서 정보통신사용전 검사신청서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