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소전입 학생 지원금 지원
사업개요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제6조(지원내용)에 의거 타시군구에서 우리시로 주소 전입한 관내 소재 대학교(원) 및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하여 지원금 지원
관련근거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제6조(지원내용)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익산시 소재 대학교(원) 및 고등학교 재학생
지원내용
- 대학(원)생 : 2020.1.1.이후 최초신청자 첫 학기 30만원, 이후 학기별 10만원, 최대 100만원
- 고등학생 : 학기별 10만원, 최대 60만원
지급시기
- 1학기
- 기존신청자 : 4월10일 전후
- 신규신청자 : 5월10일 전후(1~3월 신청자), 8월10일 전후(4~6월 신청자)
- 2학기
- 기존신청자 : 10월10일 전후
- 신규신청자 : 11월10일 전후(7~9월 신청자), 이듬해 2월10일 전후(10~12월 신청자)
지원절차
- 거주지 주민센터에 전입 후 신청 → 일정기간 경과 뒤
각 학교 재학 및 전입 여부 확인 후 지급
구비서류
문의처
- 익산시청 기획예산과(☎ 063-859-5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