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징수서비스
-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대하여 신고서류·방법·절차 등을 안내하여 신고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납세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소한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겠습니다.
- 각종 지방세 부과시에는 과세전 정확한 심사를 하여 완벽한 부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방세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 인터넷 납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세무조사서비스
- 세무조사는 가급적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개시 15일전까지 조사계획, 조사사유 등을 통지하겠습니다.
- 사전통지를 받으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하여 조사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를 위한 방문시에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설명하고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세무민원 서비스
- 지방세 관련 법령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질의하시면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회신하여 드리고, 3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중간처리상황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민원결과는 알기 쉽도록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하겠습니다.
- 세무민원 처리기한 단축 목표
민 원 사 무 명 |
법 정
처리기한 |
현 재
처리기한 |
이행목표
처리기한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
3시간 |
15분 |
즉시 |
지방세 감면신청 및 민원서류 |
5일 |
3일 |
2일 |
세무정보서비스
- 지방세 관련 서식 다운 및 인터넷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익산시 인터넷홈페이지(https://www.iksan.go.kr)에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세 법령 개정사항 등을 익산시 홈페이지에서 항상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납세자의 세무와 관련된 정보는 비밀로 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로만 활용하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 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 불만족, 개선해야 할 사항 및 잘된 사항 등 세정발전에 관한 의견 및 부조리 등을 문서·전화·우편·FAX·익산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서비스개선 및 시정발전 의견 제출방법
- 우 편 :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 (남중동, 익산시청)
(우 54622)
- FAX : 063)853-3688
- 전 화 : 063)859-5633
- 인터넷 : https://www.iksan.go.kr
세무관련 서비스별 접수·처리 안내
- 취득세 등 도세 문의 : 063) 859-5123, 5128
- 재산세 문의 : 063) 859-5122, 5126
-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 : 063) 859-5124, 5612
- 체납 지방세 확인 및 문의 : 063) 859-5131, 5136
친절·불친절·불만족서비스 신고전화
- 익산시 세무과장 : 063) 859-5120
- 익산시 징수과장 : 063) 859-5130
고객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사항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조달재원으로 주로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사업에 사용되므로 납세자께서는 기간내(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자는 정확하고 공평·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일체의 부조리를 삼갈 수 있도록 고객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고객께서 제공하여 주시는 의견은 시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항상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보다 밝은 세무행정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