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위탁(公共委託)
공공위탁의 목적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익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ㆍ공공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용어 정의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두2783)
대법원 판례
「공공기관」
-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 그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된다.
공공단체
- 「지방공기업법」 및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지원하는 지방공사·지방공단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 행정자치부 질의·회신(2015. 11. 10.)
행정자치부 회신
「공공단체」
-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공공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는 단체나 그밖에 그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등이 해당된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2009-0362,
10-0019) 또한, "그 기관"이라 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공공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하부·소속기관 등을 의미한다.
근거규정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68조(사무의 위탁)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시행규칙
민간위탁(民間委託)
민간위탁의 목적 및 개념
목 적

개 념
- 각종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근거규정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ㆍ 검사 ㆍ 검정 ㆍ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ㆍ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ㆍ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시행규칙
유사개념과의 비교
보조사업
-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와 관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개인 또는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하는 사업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서비스를 민간과의 협약을 통해서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
용 역
-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 용역은 주로 단순 지원사무를 대상으로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라면,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공공서비스 공급에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
-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체과정이나 서비스 공급의 핵심적인 부분을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 민간위탁이 적정하고, 공공서비스 공급과정의 부수적인 사무(일부 사무)를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 용역방식이 적정함
- 따라서 공공서비스 공급의 파급효과가 크고 공익성이 큰 경우에는 용역보다는 민간위탁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관리위탁
- 관리위탁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과 예산을 투입하여 직접 관리하던 공공시설을 제3자에게 관리·운영을 맡기는 것으로서,
수입·비용을 분석하여 적자가 예상되면 비용을 보조하고 경영 흑자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세입·조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제3자가 공유재산의 유지·관리를 대신하는
방식(「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행정재산인 시설을 관리위탁으로 운영하려고 할 경우에도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제2항에 근거하여 시의회 동의 절차를 얻어야 함
사용수익허가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허가를 받은 자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하여 수익활동을 수행하는 것(「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민간위탁도 시설운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와 유사하나, 사용수익허가는 허가를 받은 민간이 사적재를 공급하는 것에 비해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임
대 행
- 대행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대행기간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와 책임은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에게 귀속되도록 하거나, 대행기관이 그 명의와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음(법제처 2015.4.2. 15-0080)
- 대행은 권한대행과 같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방식에 관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민간과 행정기관의 관계에 해당하는 대행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으며 「지방공기업법」
제71조와 개별법령에서 대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기타 유사개념
위 임
-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같 은 점 |
다 른 점 |
위 임 |
민간위탁 |
행정권한을 본래의 권한자에게 그대로 유보한 상태에서 수임·수탁받은 자가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함 |
하부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을 대상으로 함
(주로 상하관계간 발생) |
법인· 단체 또는 사인을 대상으로 함
(주로 수평관계간 발생) |
대부계약
- 일반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는 차이가 있음
민간위탁의 특성
시 소관 사무
-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 할 사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
- 보조사업 :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
공공·공익성
- 공익적 목적을 지니고 對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단,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 공공·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이 바람직함
- 사용수익허가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수익을 기대하여 행정재산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적재 공급으로서의 수익활동을 하는 것
非권리·非의무성
-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일 것
능률성·전문성 / 지속성·포괄성
-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적절
- 행정서비스 공급이 장기ㆍ지속적으로 필요하거나 공급서비스의 전체과정이나 핵심적인 부분을 위탁 수행하는 경우에 적절
- 용 역 : 단순 지원사무이거나 서비스 공급과정의 부수적 사무를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에 적절
※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이 직접적으로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이나, 용역은 일반적으로 민간의 서비스 구매를 통하여 행정기관이 대시민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
경쟁가능성
-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부문의 경쟁적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경쟁원리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적합
책 임 성
- 민간위탁은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에 맡겨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대 행 : 행정기관이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실무를 대행기관이 행하게 하고 그 법률효과는 행정기관에 귀속되는 것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유형
민간위탁 대상사무기준
조례 4조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민간위탁 대상사무 예시

- 비권력적 시설관리 등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
예) 쓰레기소각장, 분뇨처리장 운영 등
- 비영리사회단체를 통해서 운영‧관리가 효율적인 기능 등
예)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등
- 민간이 운영할 경우 보다 활성화되는 기능
예)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개방시설 등
- 민간이 더 우수한 전문기술을 갖춘 검사‧조사기능
예) 교량안전점검, 공사감리 등
민간위탁 제한영역
- 주민의 권리‧의무 및 의식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무
- 법적 근거 등 합리적 사유가 없는 사회‧공익서비스 분야의 사무
- 위탁시 지나친 수익성 추구로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무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상 “위탁“ 용어를 사용한 경우라도 실질적 의미가 민간위탁 개념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
민간위탁 대상사무 유형
예산지원형
- 시설형 위탁
- 익산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예) 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신재생자원센터 등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시적용
- 사무형 위탁
- 익산시의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수탁기관의 자기소유 또는 수탁기관 명의로 임차한 시설을 활용하여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예) 익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우리마을 돌봄 사업 등
수익창출형
- 시의 예산지원 없이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위탁사무로서,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을 일정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
- 시의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기능보강과 같이 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항
- 코로나, 일본 원전사고, 국제유가 변동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회계감사 등 객관적 근거 확보 시 지원 가능
위탁 업무 추진절차
위탁 추진절차 개요
구 분
| 신규위탁
재위탁 |
재계약 |
(공공·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
⊳ (공공·민간)위탁 시설·사무여부, 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타지자체 운영사례, 수탁가능기관 등 사전 조사 |
⇩ |
⇩ |
계획 수립 |
⊳ 위탁시설·사무 적정성, 내용, 기간, 비용, 예산,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계획수립
⊳ 동의안 제출여부 등
※ 추진계획 수립 시 총괄부서 담당계장 협조결재 필수 |
⇩ |
⇩ |
의회 동의
및
수탁기관
선 정 |
의회 동의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재계약 적정여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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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수탁기관 선정
⊳ 원칙 : 공개모집
⊳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가능 |
⇩ |
시의회 동의 |
⇩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 수탁기관 선정, 이의신청 등 심의
※ 수의계약 시 위원회 미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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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계약체결 |
ㆍ 위수탁 계약 체결
⊳ 소관부서 : 계약서 사본(별지 제3호서식) 총괄부서로 제출
⊳ 총괄부서 : 위수탁사무 관리대장 관리(별지 제4호서식) |
⇩ |
⇩ |
사무시설
인계·인수 |
⊳ 계약서와 별도 인수·인계서 작성, 위탁대상 시설물 인계, 사무편람 승인 및 비치 등 |
⇩ |
⇩ |
사후관리 |
⊳ 위수탁 사무 지도·감독, 매년 1회 감사, 성과평가 실시 등(의무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