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위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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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익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ㆍ공공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
「공공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 회신
「공공단체」
기타 유사개념
위 임
같 은 점 | 다 른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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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 민간위탁 | |
행정권한을 본래의 권한자에게 그대로 유보한 상태에서 수임·수탁받은 자가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함 | 하부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을 대상으로 함 (주로 상하관계간 발생) | 법인· 단체 또는 사인을 대상으로 함 (주로 수평관계간 발생) |
대부계약
조례 4조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민간위탁 제한영역
구 분 | 신규위탁 재위탁 | 재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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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
⊳ (공공·민간)위탁 시설·사무여부, 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타지자체 운영사례, 수탁가능기관 등 사전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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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 | ⊳ 위탁시설·사무 적정성, 내용, 기간, 비용, 예산,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계획수립 ⊳ 동의안 제출여부 등 ※ 추진계획 수립 시 총괄부서 담당계장 협조결재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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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의 및 수탁기관 선 정 |
의회 동의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재계약 적정여부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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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수탁기관 선정 ⊳ 원칙 : 공개모집 ⊳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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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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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 수탁기관 선정, 이의신청 등 심의 ※ 수의계약 시 위원회 미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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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 ㆍ 위수탁 계약 체결 ⊳ 소관부서 : 계약서 사본(별지 제3호서식) 총괄부서로 제출 ⊳ 총괄부서 : 위수탁사무 관리대장 관리(별지 제4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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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시설 인계·인수 |
⊳ 계약서와 별도 인수·인계서 작성, 위탁대상 시설물 인계, 사무편람 승인 및 비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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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 위수탁 사무 지도·감독, 매년 1회 감사, 성과평가 실시 등(의무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