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공단」이란 도대체 뭐고 왜 익산시에서 설립하려고 할까요???
1.‘공단’이란 무엇인가요?
-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지방공기업’이란 ‘공단’과 ‘공사’ 로 크게 구분 할 수 있고,
- 설립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에 있으며,
- 공단은 시에서 100% 출연한 독립법인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을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공공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적인 기관입니다.
- “지방공단”과 “지방공사”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공단와 지방공사의 차이점
구분 |
공단 |
공사 |
개 념 |
행정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자치단체가 100% 출연한 독립법인에 의해 운영하는 사업 |
자치단체가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50%이상을 출자한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사업 |
성 격 |
일종의 공공기관 |
일종의 회사 |
조직목표 |
공익추구≒지역발전>이윤추구 |
공익추구≒지역발전 ≒이윤추구 |
수행사업 |
수탁사업 |
자체사업, 수탁사업 |
경영비용 |
지자체 수탁금 |
자본금+판매수입 |
자본조달 |
자치단체 출자 |
자치단체 출자 |
경영자 |
이사장, 이사 |
사장, 부사장, 이사 |
영리성 |
비영리 법인 |
영리 법인 |
- ‘공사’란 ‘택지개발 등’ 각종 사업을 통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행정사업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관으로 자체 손익 및 손실 발생함.
- ‘공단’이란 ‘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물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수익창출이 아닌, 지역발전과 공익추구를 우선함.
2. 익산시는 어떻게 도시관리공단을 설립·추진하게 되었나?
- 공공시설물의 급속한 증가 및 분산관리, 민간위탁으로 인한 과도한 이윤 추구, 직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 등 현재의 관리시스템으론 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전담기관으로 공단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 전국에 공단이나 공사를 설립한곳이 얼마나 있나?
- 2021년 6월 현재 지방공단·공사는 243개 자치단체 중 156개소가 운영중이며, 지방공단 설립은 매년 2개소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정도 검증되었다고 사료됩니다.
- 최근 설립 설립 및 추진중인 지자체(2017~2021) : 15개소
▪ 설립완료(4개소) : 경북 영천시, 강원 원주시(2020년 7월 설립)
강원 평창군, 경북 김천시(2021년 4월 설립)
▪ 추진중(11개소) : 부산 남구, 경남 함양군, 강원 고성군, 전남 순천시, 경북 영주시
경남 합천군, 광주광역시 북구·서구·남구, 전남 완도군
- 인구 25만 이상 시단위 자치단체 36개소 중 31개소 설립, 2개소 설립중
▪ 설립중 2개소(익산시, 순천시), 미설립 3개소(경산시, 진주시, 군산시)
- 인구 20만 이상 전라도 자치단체 9개소 중 설립 3개소 설립중 5개소
▪ 설립 3개소(전주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수시),
▪ 설립중 5개소(광주광역시 북구·서구·남구, 익산시, 순천시
▪ 미설립 1개소(군산시)
4. 익산시에 도시관리공단 설립이 꼭 필요하나?
- 익산시의 경우 최근 10년간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구 30개가 넘는 공공시설물이 증가하였고,
- 앞으로도, 공공승마장, 장애인체육관, 마동테니스장 등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 그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시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 질 향상과 안정성, 예산절감을 통한 경제성 확보 등은 도시관리공단의 설립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5.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시 기대효과는?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익산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시설 상태를 개선하게 되고
- 이를 통해 익산시민과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 이용자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 절감되는 예산을 지역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리증진 및 공단 설립에 따라 지역 청년층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익산의 다양한 시설을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함으로써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 통합 관리에 따른 운영인력 감축과 비용절감, 민간경영 마인드 도입으로 공공서비스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익산시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시 어떤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나?
- 현재 대상사업은 행안부 지정 타당성 검토 기관인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분 |
시 설 명 |
비 고 |
체육사업 |
- 국민생활관 / 서부권다목적체육관 / 배산실내체육관
- 익산문화체육센터 / 종합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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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 |
- 공영주차장 5개소 관리
- 모현(2), 영등(1), 중앙(1), 익산역(1)
- 쓰레기 봉투 판매 및 음식물 용기·칩 판매
- 현수막 게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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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공단 설립 후 필요성에 따라 추가로 사업의 위탁이 가능하겠습니다.
7.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시 부실경영의 우려는 없나?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매년말을 기준으로 행안부 공공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하여‘경영실적평가’를 수행하게 되어 있으며,
- 그 결과를 공시하여 부실시 법인 해산등 제재가 따르므로 더욱더 자구노력을 끊임없이 하게 되어있는 구조이며,
- 시에서에서 위탁(민간) 또는 자체 운영했던 시설물들을 대행하여 관리하는 공기업임으로 부실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다 하겠으며, 오히려 운영의 효율이 좋아 경영상태가 좋아진다 하겠습니다.
- 경영평가에 대한 경영평가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영층의 리더십 및 전략
·운영의 적절, 인사조직, 재무관리, 예산관리 시스템 점검
·경영성과 및 고객만족
·일자리 확대 및 사회적 책임의 정도 확인
·공공기관 정책준수 등
- 참고로 매년 시행하는 경영평가에서 부실 발견 시 경영진단을 실시하게 되고, 그래도 경영개선의 불가능 시 법인 해산절차가 진행됩니다.
8. 공단 설립시 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들의 이직이
필요한데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는 없나?
- 공단설립 시 민간위탁시설 등의 근무자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할 예정이며
- 기존 시설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또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할 예정으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공단 위탁사업에 포함된 공무원, 공무직의 경우는 희망자에 한하여 이직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 더불어 공단 설립 시 신규채용 및 인원충원 시 지역 내 거주자를 우선채용함에 따라 지역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9. 공단 설립시 시에서 직접 경영했을 때보다 서비스수준 저하 등의우려는 없나?
- 현재의 행정체계는 담당자 업무기간이 2년 내외입니다.
- 그러나 운영의 전문성이나 효율성등을 고려했을 때 2년의 경력으로는 너무 짧아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늘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며,
- ‘공단’에 소속된 직원은 해당시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장기간 복무함에 따라 관리운영의 효율성이 배가 된다 하겠습니다.
-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공기업경영평가’를 통해 공단운영의 적정성 평가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점검하고 있어 서비스수준이 저하되는 일은 없다 하겠으며, 오히려 향상이 되는데,
- 그 이유는 전국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낮은 점수를 받을 시에는 ‘공단설립’을 해산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공단’을 관리하는 분들이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 물론 시와 시의회 시민들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10. 공단 설립시 초기에 소요되는 경비 및 요금인상 등이 되지 않는지?
- ‘공단’의 운영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운영을 위한 경비 등’에 대하여 기존 시 관련 부서에서 운영하던 예산을 그대로 지원받아 시를 대행하여 시설물을 관리하는 구조이며,
- 초기 공단 설립에 있어 다소 경비가 소요되나 매년 운영하면서 오히려 경비가 줄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 이유는,
- 각각의 시설물별로 각 과에서 관리하던 ‘총무, 회계, 서무, 통계 등’의 업무를 공통으로 관리함에 따라 관리업무 비용이 감소하게 되고,
-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인하여 예산이 절감되어 재정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체육시설 등의 이용료는 시조례에 의해 제정되기 때문에 공단에서 요금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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