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거주지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장에 신고하여야 함
과태료 : 30일 경과후 90일 이내 : 2만원 (이후 매 3일초과시 1만원씩 가산, 최고 30만원)
- 전국번호판 자동차 [ㅇㅇ( )ㅇㅇㅇㅇ]는 법인만 변경등록신고 (법인명칭, 주소, 법인번호 변경시)30일이내 차량등록사업소
- 건설기계 : 개인은 자동변경, 법인 및 공동명의의 경우 30일이내 차량등록사업소
(지참서류 : 신분증, 건설기계검사증)
구비서류
- 신고의무자 : 신거주지의 세대주가 원칙
다만,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전입하려는 자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세대주 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시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도장)을 받은 신고서와 새대주 신분증
- 세대주 신고시 : 본인 신분증
- 본인(전입자) 신고시 : 본인 신분증,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신고서
※외국인과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문의는 시청 종합민원과 5번창구 방문해서 체류지 변경신고 안내
- 미성년자 전입시 : '전세대주 또는 본인' 확인란은 전세대주 확인 또는 동일세대원인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
- ※ 인터넷전입신고 http://www.minwon.go.kr
-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고 거래하는 금융기관(농협, 우체국, 은행 등)을 방문하여 신청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