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행정서비스헌장
『21C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는 기업』은 창업에서 경영까지, 기업과 행정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기업지원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 『네트워크 경쟁력 시대』의 지식기반 경제를 주도할 기업은, 행정과의 제휴에서 창출되는 신지식 서비스 행정도 기업편익 위주이어야 한다고 깊이 인식하겠습니다.
- 정보와 지식이 핵인 글로벌·디지털 경제에 대응 할 수 있도 록, 최소한의 규제만으로 기업지원 행정을 투명하게 혁신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창업 기업에 대하여는 『48시간내 One-stop 자동 선승인제』를 지속·시행하여, 기업의 국제 경경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 공장관련 각종 민원은 『민원처리기간 지정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한내 반드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중소기업 애로 타개를 위한 『경영 대화방』을 투자유치와 기업지원담당내에 설치·운영함으로써, 기업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상시 청취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불친절 민원처리와 사무착오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는 한편 민원처리기간 단축 요구에 응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전 연락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적극반영 하겠습니다
상기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서비스 이행 표준
- 기업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 저희는 생산활동의 주체인 기업이 우리의 고객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모든권리와 생산성 증진 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또한 기업의 편익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업과 행정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동시만족을 실현시키 는 "기업행정문화" 창달에 앞장 서겠습니다.
- 이를 위해 모든 민원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한내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월1회 이상 직무 연찬을 통한 관련공무원의 업무 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 창업기업 『 48시간내 One-stop 자동 선승인 서비스』제도시행
- 30개 법률에 의한 48개 인·허가 사항(별첨)을 단1회 방문으로 48시간내 일괄 의제처리 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앞으로도 행정절차 간소화에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특히 유망한 벤처기업 등의 창업촉진을 위해 상담과 승인을 전담하는 책임 공무원(투자유치과 ☏859-5744)을 지 정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애로 타개를 위한 『경영 대화방』설치·운영
- 경영 대화방(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파트에 설치운영 ☏859-5224, 5744) 의 대화체널을 통한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상시 수렴하여 기업편익 제공에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기업인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중 자체개선이 가능하면 4시간 이내에 즉시 현지 시정 하고, 관련제도 등의 상급기관 소관일 경우 신속히 건의한 후 48시간내에 통보(유선)하는 한편, 관리 카드화 하여 기업이 만족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창업 등 상담을 원하는 경우 미리 전화예약하여 주시면 훨씬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수렴 및 평가 · 개선
-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객만족도를 상시 설문조사와 「경영 대화방」을 통하여 분석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였습니다.
- 「기업지원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하여 구두 또는 문서로 보내주신 좋은 의견은 열린마음으로 경청하고 수용하는 동반자적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 민원 처리기간 지정제』운영에 따른 보상
- 대상민원
민원 처리기간 지정제
민원명\구분 |
세부업무명 |
법정처리기간 |
지정기간 |
비 고 |
공장설립승인 |
신 설 |
20일 |
48시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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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포함) |
증 설 |
14일(의제가 전부 시장의 권한에 속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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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변경 |
7일(의제없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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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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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등의 |
일반공장 |
3일 |
민원인 지정(요구)기간 |
법정처리기간 |
완료신고 |
지식산업센터 |
내에서 기업이 |
공장등록신청 |
신규등록 |
7일 |
민원인 지정(요구)기간 |
필요로하는 기간 |
등록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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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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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등록 |
|
산업단지 |
입주 계약변경 |
5일 |
민원인 지정(요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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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 |
처분신청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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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고 |
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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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신고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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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수수나 부정·비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해주신 경우
- 해당공무원은 조사 후 결과에 따라 문책·징계조치 하도록하고
- 조치결과는 신고접수후 15일이내에 반드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인이 우리시의 잘못으로 두 번이상 방문했을 경우
- 즉시 사실확인을 거쳐 최우선적으로 처리토록하고
- 만일 동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지연처리 하였을 경우나 전화 또는 상담시 불친절한 공무원을 알려주시면, 해당 공무원은 재교육과 함께 정중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인 여러분께서 협조해주실 사항
-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 스스로가 지식을 기반으로한 투명한 기업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분별한 창업으로 인한 과당경쟁 유발로 채산성이 악화되어 부도가 잦은 것을 감안, 지식경영을 기반으로 하는 주력업종 발굴·육성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활동 및 창업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신후 사업에 착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연락하실 곳
- 투자유치과장 : (063)859-5220 , FAX (063)859-5062
- 투자유치과 기업지원담당 : (063)859-5224
- 투자유치과 산업단지관리담당 : (063)859-5768
- 감사담당관 : (063)859-5011, FAX (063)859-5051
- 인터넷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