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타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만 70세 이하의 귀농인(1949.1.1. 이후 출생자)
※ 세대주가 1년 이상 익산시 외 도시지역에 거주하다가 익산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귀농인으로 전입후 3년 이내인 자(신청일 기준)
지 원 액 : 1,000만원(보조 100%)
지원내용 :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신청방법 : 농촌지원과 방문
문의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방문 (☎ 063-859-4960)
귀농인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지원
지원대상 : 세대주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만 65세 이하의 귀농인(1954. 1. 1. 이후 출생자)
※ 세대주가 1년 이상 익산시 외 도시지역에 거주하다가 익산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귀농인으로 전입후 3년 이내인 자(신청일 기준)
지 원 액 : 2,000만원(보조 50%, 자부담 50%)
지원내용 : 저온창고, 농기계, 농기자재 구입 등 초기 귀농인 생산기반 지원
신청방법 : 농촌지원과 방문
문의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방문 (☎ 063-859-4960)
2030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 지원
지원대상 : 타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로 전입후 3년 이내인 만 40세 미만의 귀농인(1980. 1. 1. 이후 출생자)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귀농인
지 원 액 : 2,000만원(보조 80%, 자부담 20%)
지원내용 : 저온창고, 농기계, 농기자재 구입 등 초기 청년귀농인 생산기반 지원
신청방법 : 농촌지원과 방문
문의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방문 (☎ 063-859-4960)
귀농인 설계비 지원
지원대상 : 타 도시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로 전입후 3년 이내인 만 65세 이하의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귀농인
(1954. 1. 1. 이후 출생자)
지 원 액 : 200만원(보조 100%)
지원내용 : 주택 및 농업시설(저온저장고, 농산물 가공시설) 설계비 지원
신청방법 : 농촌지원과 방문
문의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방문 (☎ 063-859-4960)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 타 도시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로 만 70세 이하의 귀농·귀촌인(1949.1.1. 이후 출생자)
※ 2019.1.1. 이후 전입자는 사업신청일 기준 전입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이사비 지원(50만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문의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방문 (☎ 063-859-4966)
귀농인 임대농업기계 임차료 지원
지원대상 : 타 도시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로 전입후 3년 이내인 만 65세 이하의 귀농인(1954.1.1. 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 임대농업기계 임차료 50% 지원
신청방법 : 농촌지원과 방문
문의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방문 (☎ 063-859-4966)
귀농인 농업 장려수당 지원
지원대상 : 세대주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만 65세 이하의 귀농인(1954.1.1. 이후 출생자)
※ 세대주가 익산시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익산시 외 지역(농어촌 외 지역)에 거주하고 2018.1.1. 이후 전입한 귀농인
※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 1년간 월 40만원 한도내에서 농업 장려수당 지급
* 예산범위내 신청수요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농촌지원과 방문
문의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방문 (☎ 063-859-496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지원대상 :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만65세 이하의 귀농인(5년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