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교통행정 담당공무원은 시민 여러분께서 만족하실수 있도록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봉사를 실천할 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은 교통행정에 대해 만족스럽고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서비스향상과 시설개선을 통하여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대중교통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친절한 민원처리와 사무착오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겠습니다.
서비스 이행 표준
시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시민께서 방문하시면 내 부모형제처럼 언제나 웃는 얼굴로 친절하고 반갑게 맞이하겠으며 5분이상 기다리시는 일이 없도록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무엇이든 도와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벨소리가 3번이상 울리기 전에 겸손하고 친절하게 신속히 받겠으며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전화는 처음 받은 직원이 응대하겠으며 담당자가 없는 경우 비상연락 또는 책임지고 메모를 전달하여 3시간 이내에 반드시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
접수된 교통관련 유기민원은 2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20일이상 경과될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이행 표준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매년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질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및 교통편익 시설물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교통 행정제도 개선으로 주민불편 해소
차량등록 민원실에 전문 민원 상담공무원을 배치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차량 등록민원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함으로써 민원 신청 대행으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검사일 20일전에 사전 안내문을 보내고 검사일 경과후 10일내에 다시 안내문을 보내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 다.
주·정차위반차량 단속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시민이 전화 또는 방문시 단속현장의 사진자료 제시는 물론 단속원과의 연결을 통하여 단속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도로상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중교통문화의 정착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선버스의 운행시간을 준수토록 지도·감독하고 매분기 1회 이상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운행시간 미준수 (5분이상 지연 또는 조기출발), 부당운임징수, 임의결행 및 무단노선 변경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통한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발생 신고시 8시간 이내에 경고장 부착등 행정조치를 취한 후 3일 이내에 이동조치하여 이로 인한 교통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교통신호체계 정비시 시설물 설치지역 인근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전문기관의 자문등을 통하여 보다 안전하며 교통소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신호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에 대한 불편·불만사항이나 부당요금징수, 승차거부 등 각종 위법행위를 신고하시면 10일 이내에 관련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후 처리결과를 20일 이내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의견수렴 및 홍보
주·정차금지구간 신규지정 및 확정시에는 인터넷, 지역신문 등을 통한 시민홍보와 아울러 불법 주·정차단속 시행전 15∼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후 단속을 실시하여 금지구간 미숙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교통계획 수립과 추진시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시민의견수렴은 물론 평소 시민께서 제기하신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교통행정에 관한 법규 및 제도의 변경내용을 시민께서 알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상 인터넷 익산시 홈페이지 및 시정뉴스와 지역신문등을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교통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및 보상
금품수수나 부정·비리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해 주신 경우
해당 공무원은 조사 후 결과에 따라 문책·징계 조치 하도록 하고 조치결과는 15일 이내에 반드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께서 우리시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방문했을 경우
타 민원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 드리고 담당공무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아울러 5,000원 상당의 보상(현품)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한 공무원을 연락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수시로 교육 시키고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민원신고후 중간연락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했을 경우
조사후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3시간 이내에 통보해 드리고 실수나 착오로 민원처리가 잘못되었을 경우는 즉시 고치겠습니다.
각종 불법차량 등록 대행자를 신고하여 주시는 경우
1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여 불법차량등록대행자의 신분이 밝혀지면, 신고하신 시민의 신원은 비밀을 지켜드리고 시정조치후 결과를 신고하신 시민에게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교통불편 신고센타 운영
교통불편신고센타를 설치하고 전화, PC통신, 교통불편신고엽서 등을 통한 불편신고를 접수 받아 10일 이내에 처리한후 서면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교통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및 각종 사업용차량의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해 질서지키기 등 스스로 실천하는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거리는 가급적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는 허용된 구간에서만 하되 타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