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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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1)
주택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임대차 등(매매 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2021년 10월 19일 이후 중개 의뢰인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제1호, 별표2)
오피스텔 중개보수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전용면적이 85㎡이하일 것
▶상 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출 것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그 외(토지, 상가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제2호)
토지, 상가 등
적용대상 |
상한요율 |
매매 교환, 임대차 등 |
1천분의 9 |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1. 중개보수의 결정 및 지급시기
- 1)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상한요율(한도)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결정
- 규정된 보수범위를 초과하여 받을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되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됩니다.
- 2)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 3) 중개대상 건축물 중 주택면적이 1/2이상 ▶ 주택요율, 주택면적이 1/2미만 ▶ 주택 외 요율 적용
2. 거래금액의 계산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 임대보증금 (월 단위 차임액 × 100)
- ※ 임대보증금 (월 단위 차임액 × 100)을 적용하여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 차임액 × 70)으로 재산정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함
- 교환계약의 경우 ▶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 ▶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 (EX. 매매 임대차 동시 계약 → 매매 중개보수만 지급)
3. 실비의 청구 범위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제증명신청 및 공부열람대행 : 건당 1,000원
- 제증명발급 및 열람수수료 : 당해 수수료
- 여비 등(교통비, 숙박료) : 실비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따른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 및 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 당해 수수료
-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 ※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요율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 위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 는 별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