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제품) 우선계약 위반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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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제품) 우선계약 위반 신고센터
신고대상
- 시 산하 전 부서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 용역)에 대해 익산시 소재 업체에서 공급이 가능함에도 타 지역 업체를 이용하거가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
신고방법
- 인터넷 : 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지역제품 우선계약
위반 신고센터
- 신고자 : 비공개로 비밀유지(육하원칙에 의거 익명 신고 가능)
- 방문 또는 전화 : 익산시청 감사위원회 (☏ 859-5017)
- 신고자 : 익산시민 누구나
- ※ 본 신고센터의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은 직권으로 삭제합니다.
신고하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