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기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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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
지적기준점이란 무엇인가요?
토지이동 및 토지경계, 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산봉우리, 도로 등에 설치한 측량의 기초가 되는 표지를 말하며, 그런 기준점을 전국 곳곳에 설치 해두고 있기 때문에 측량을 할 때 정확하고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적기준점의 종류
지적삼각점
- 지적삼각점은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으로 전국에 평균 2㎞~5㎞간격으로 시통이 원활한 산정상이나 능선에 화강암(일부 동판)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적삼각보조점
-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지적삼각보조점을 설치하며 평균 1㎞~3㎞간격으로 주요건물 옥상 및 교량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적도근점
-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으로는 세부측량 시행시 그 수량이 불충분하여 국가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을 기초로 하여 지적도근점을 평균 50m~300m간격으로 대부분 도로, 구거, 하천 및 취락지역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