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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팩스번호 : 063-859-5434
위탁폐수 처리 결과보고.hwp (12 kb)
[별표 14]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hwp (16 kb)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거 귀 사업장의 위탁폐수 처리실적 보고를 2015. 1. 29일까지 팩스 (063-859-5083)로 송부하여 주시고 송부한 후 전화 859-4743, 859-5499번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탁폐수 처리실적 보고서 서식 1부.
2.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