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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팩스번호 : 063-859-5434
공시송달공고문(사전통지)-2022.09.14hwp (16 kb)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제7항 규정 위반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납부기한을 2022년 10월 11일로 변경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2. 9. 14. ~ 2022. 10. 11. (27일간)
□ 송달내용 : 공고문 참조
□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 게재
붙임 공시송달공고문(사전통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