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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시행).jpg (969 kb)
1.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노후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9.2.15.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이에따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0조 및 제 41조에 따라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12월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안내>
□ 대상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16.7㎢)
-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 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운행제한시간 및 과태료 : 시작시간[06시]~종료시간(19~21시], 1일 25만원 ※의견수렴 후 확정
□ 단속제외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차량, 경찰,소방,군용,경호업무 등 국가특수공용목적 차량 및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
3. 이에, 상시 운행제한 내용을 게재하오니 자동차 운행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포스터(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