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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수질오염총량관리제한고시.hwp (17 kb)
논산A수변구역편입필지(토지이용계획확인원).xlsx (3610 kb)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총량관리 할당부하량 초과에 따른 제한고시를 붙임과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수질오염총량관리 할당부하량 초과에 따른 제한고시 1부.
2. 지형도면 1부.
3. 논산A유역 제한대상 지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