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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팩스번호 : 063-859-7356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안내문.hwp (101 kb)
[참고]악취배출시설신고서작성요령.hwp (244 kb)
2014. 1. 24일자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익산제1,2산단에 입점하는 사업주께서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의 의 악취배출시설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시어,
신고를 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참조)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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