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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재해중소기업지원정책_요약(중기부).hwp (16 kb)
(붙임3)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8-20호).hwp (48 kb)
제19호 태풍 솔릭이 8.22~8.24일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취약시설물 및 안전시설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사전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절차
○ (지원대상) ①자연재해(태풍·홍수·강풍·대설 등), ②사회재난(화재·붕괴·폭발 등), ③특별재난지역의 피해 확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절차) 지자체로 피해신고(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 피해사실 확인(시·군·구, 읍·면·동) → 보증서 발급(보증기관) → 대출(중진공, 은행)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기부 고시)」에 따라 재해유형별 지원
* (자연재해 물적피해) 지자체의 피해사실 확인으로 지원 가능
(사회재난 물적피해) 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반(반장:기조실장) 심의·의결 후 지원
□ 지원내용
○ 융자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 1,000억원(최대 10억원, 금리 1.9%*)
- 긴급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 500억원(최대 7천만원, 금리 2.0%)
* 고정금리 2년거치 3년 상환,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대출금리 인하 가능
○ 보증지원 : (공통사항) 보증수수료 일반재해 0.5%, 특별재난 0.1%
중소기업 - 최대 3억원(특별재난 5억원), 소상공인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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