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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소기업맞춤형RD(농공단지대상)지원계획_안내문.hwp (180 kb)
중소기업기본법소기업기준.hwp (80 kb)
신청양식_유망소기업맞춤형RND.zip (446 kb)
정부의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발표(’21.7.22.)에 따라 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 중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통한 농공단지 R&D 지원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관심 있는 대상 기업에서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분야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유망소기업 맞춤형 R&D (단년도 R&D)
나. 지원대상 : 미니클러스터(MC)회원 중* 농공단지 입주한 소기업**
* MC 미가입 기업은 旣구성된 자율형MC(79개) 및 개방형 MC(6개)에 가입 후 신청
** (입주기업) 산업집적법 제2조 제18호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 /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붙임2 참고 / (수행기관) 기업 단독 수행 및 산학연(산산, 산학, 산연) 컨소시엄
다. 지원내용 : 현장 중심 애로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사업화 중심 R&D 지원
라. 지원규모 : 총사업비 13억원 이내 (선정 과제별 1억원 이내, 9개월 이내)
마. 신청접수 : ’21. 8. 2.(월) ~ ’21. 9. 15.(수)
바. 주요일정 :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9월)→협약(10월)→과제수행(11월~)
사. 문 의 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070-8895-7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