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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농공단지활성화지원사업신청공고.hwp (150 kb)
농공단지 활성화 및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규모 : 10개 업체 내외(예산범위 내) 2.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익산시 농공단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에 해당하는 제조업체 - 지원범위 : 최종 생산품의 연간('22년) 물류비 지원 - 지원기준 :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최대 4천만원 한도) 지원 3. 신청기간 : 2023. 6. 27.(화)~2023. 7. 28.(금) 4. 신청서 제출 : 익산시청 기업일자리과 방문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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