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분반송공시송달공고문.pdf (55 kb)
6차분(반송)공시송달조서.pdf (129 kb)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확인서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문의 : 사천시 토지관리과 부동산특별조치법 T/F팀 (055-831-2351~3)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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