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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참여 > 읍/면/동 새소식 >오산면
[별지제20호서식]공고문2.22.pdf (54 kb)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사실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문의 :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47)
익산시청 행정지원과에서 제작한 "읍/면/동 새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