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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참여 > 읍/면/동 새소식 >황등면
보증인위촉사실공고문.hwp (19751 kb)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08.06. ~ 2020.08.28.(22일간) 2. 공고내용 : 붙임
붙임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문 1부. 끝.
익산시청 행정지원과에서 제작한 "읍/면/동 새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