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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참여 > 읍/면/동 새소식 >황등면
공고문.hwp (123 kb)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동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7부. 끝.
익산시청 행정지원과에서 제작한 "읍/면/동 새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