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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참여 > 읍/면/동 새소식 >황등면
임명공고문.hwp (54 kb)
「익산시 통․리장 및 반 설치조례」제4조 및 「익산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면 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황등면 이장 임명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이장 임명 공고 1부. 끝.
익산시청 행정지원과에서 제작한 "읍/면/동 새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