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축분고속발효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hwp (256 kb)
24년축분고속발효시설지원사업신청서(서식)(2).hwp (57 kb)
1. 관련: 전라북도 축산과-225(2024. 1. 8.)호
2. 축분을 고속 발효하여 악취 발생 억제와 환경 민원을 방지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한 축분 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3. 각 읍·면·동장께서는 해당 농가 및 공동자원화시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2024. 1. 2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계획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
나. 사 업 량: 3개소
다. 사 업 비: 540,000천원(도비 270,000, 시비 54,000, 자담 216,000)
라. 사업대상: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기업규모 이상 사육농가 지원제외*), 공동자원화시설 등
* 기업농 사육규모 구분 : 한·육우 500두 이상, 낙농(젖소) 250두 이상, 돼지 7,000두 이상, 양계(닭) 30 만수 이상, 오리 7만수 이상
마. 사업내용: 축분 고속발효 퇴비화시설 지원
- 축분을 발효조에서 고속발효하여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제조할 수 있는 장비 일체
- 바이오차, 고체연료 등 생산 및 이를 위한 전(前)처리 공정에 활용하기 위한 시설
- 고속발효로 인한 악취발생 방지를 위한 악취저감(탈취)시설 설치
붙임 1. 24년 축분 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4년 축분 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부.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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