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전북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지침.hwp (1162 kb)
[웅포면 산업계]
<<2024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4.3.18.(월) ~ 4.29.(금)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지원금액 : 농가당 연 60만원(지역화폐 지급)
4. 지원대상 :
<공통요건>
가) 2024.1.1.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
나) 2024.1.1.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을 것
<개별요건>
가) 농 가 : 신청연도에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농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연접한
타시도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000㎡ 이상일 것
나) 양봉농가 : 2024.1.1.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양봉농가일 것
【중복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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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신청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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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경우 ➪ 한 명에게만 지급 *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라 하더라도 생활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경우 읍면동장의 현지 확인 후 지급 가능 - 단, 부부는 주소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 - 부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경우 ➪ 한 명에게만 지급 - 농업과 양봉업, 수산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주 사업에 해당하는 1개 분야로 신청 및 지급 - 중복신청이 확인된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공문 등을 통해 통보하여 조정하고, 조정이 안되는 경우 지급대상자별 격년 지급 등 조치 |
5. 지급 제외대상자
가) 2022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나) 2023년에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금 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다)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양봉산업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라) 신청 전년도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람
마)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한 사람
바)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1) (농업) 논․밭의 형상과 기능유지, 비료 및 농약 적정사용 준수
2) (양봉농가) 양봉업 유지·관리, 양봉산물 안전성 유지 및 꿀벌 병해충 방역
사) 경영주외 농업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경영주가 지급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
붙임 2024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침 및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