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어업분야외국인근로자(E-9)고용허가제.hwpx (65 kb)
1.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1826(2024.4.1), 전북특자도 수산정책과-3752(2024.4.2.)호와 관련임
2.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제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일손이 부족한 많은 어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4년 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제 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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