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2019.12.31.기준) 도내 주민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양봉농가
2. 영농규모: 관내 및 타도의 연접시군구 1,000㎡이상, 도내 연접시군구 10,000㎡이상 / 토종꿀벌 10군, 서양종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
3. 신청기간: 2022. 2. 3. ~ 4. 29.
4. 신청장소: 주민등록주소지 마을 이장님께 신청 (→ 추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5. 지원단가: 농가당 연 60만원
6. 지원방법: 연1회 지역화폐 일괄지급
7. 지원조건: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및 이행조건 이행 농가
8. 문의: 성당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계(☎063-859-3120)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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