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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참여 > 읍/면/동 새소식 >낭산면
특별재난지역선포및지원카드뉴스.pdf (847 kb)
<7.9. ~ 19.호우 피해신고 접수 안내>
1. 신청기한: '23년 7월 31일(월)까지
2. 신청장소: 피해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3. 접수대상 : 벼, 하우스, 축사, 농작물 등
-*벼침관수 : 물에 짐긴 지 1일 이상 빠지지 않고 잠긴 경우 (피해현장 사진 및 이장님 확인서 제출)
익산시청 행정지원과에서 제작한 "읍/면/동 새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