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간 : ~9.30까지
-등록대상 : 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그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등록방법 : 등록대행업체 17개소 방문신청
-내용 : 등록대상 및 방법.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시 과태료 면제, 신고기간 이후 집중단속(10.1~10.30)에 따른 과태료 부 등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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