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2023년직매장지원사업지침및모집공고(배포용).hwpx (640 kb)
2024년 직매장 지원사업 수요조사
1. 사 업 명 : 2024년 직매장 지원사업
2. 신청기한 : 2023. 08. 18.(금)
3. 신청장소 : 북부청사 2층 농산유통과
4. 사업대상 : 지방자치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공기관의 공익법인 등
※ 상세자격 요건 : 붙임 참조(적정부지 확보 필수 등)
5. 지원내용 : 직매장 및 부대시설(레스토랑, 로컬카페, 공유부엌 등) 개설을 위한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등 지원
6. 직매장 유형별 지원내용
구분 |
지원규모 |
내 용 |
일반 직매장 (리모델링 포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개소당 최대 3억(국비기준)) |
- 직매장, 공동작업장 등 상시적인 농산물 직거래 매장 |
도농상생형 직매장 *(기존) 대도시형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개소당 최대 5억(국비기준)) |
- (유형➀) 운영주체가 도시지역에 건축, 매입 또는 임차하여 직매장을 직접 운영 - (유형➁) 광역시 등 생산여건이 열악한 도시지역에 설치하되 도시는 건물제공, 농촌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상생형 직매장 |
※ 도농상생형 직매장을 복합문화센터의 형태로 조성할 경우 지원규모 및 기준은 복합문화센터(최대 6억, 국비보조 20%)에 따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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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
국비 20%, 지방비 40, 자부담 40 (개소당 최대 6억(국비기준)) |
- 농가레스토랑, 카페, 공유부엌 등 문화·생활시설을 2개 이상 겸비한 복합직매장 * 직매장, 공동작업장은 필수이며, 농가레스토랑, 로컬카페, 공유부엌 등 2개이상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