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23년농어업인발열성질환피해보상금지원계획.pdf (177 kb)
- 지원대상 : 익산시 주소를 둔 농업인 중, 농업활동하다 발열성 질환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분
* 발열성질환(4종) : 쯔쯔가무시증,렙토스피라증,신증후군출혈열,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근
- 사업량 : 1인당 700천원 이내
- 신청기간 : 진단 후 3개월 이내
-구비서류: 신청서,진단서,자원봉사확인서 (자원봉사인 경우,)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이장님들은 마을 주민분들께 홍보 바랍니다.
익산시
Copyright by IKSAN-C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