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2월12일-a0-공고결재.hwp (13 kb)
231212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계획(전북).hwpx (205 kb)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제4장 4.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 요령과 관련됩니다.
2. 전북 익산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합니다.
3.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고병원성 AI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소독 등 조치로 전파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입니다.
4. 읍면동장, 관련기관(단체) 및 계열화사업자 등 에서는 동 명령을 통해 달성하려는 차단방역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의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는 중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이동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이동승인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적용기간) 2023. 12. 12(화). 22:00 ~ 12. 13(수). 22:00 (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3. 12. 12. 22: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3. 12. 13. 01: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전북
다. (적용대상) 가금 관련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 방역조치 대응요령
○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설치 및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중지(제한) 이행여부 점검
- 시·군에서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이행상황 확인 후 시도 AI 상황실 또는 동물방역 담당부서에 결과 제출(1회/일)
○ (거점소독장소 지정) 신규 설치 또는 기존시설을 활용하거나 시·군 보유 소독 차량, 소방차량 등을 이용한 임시 거점소독장소를 설치하고, 일시 이동중지(제한) 시행 중 축산차량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 축산차량이 가금류 관련 축산시설을 방문하였는지 여부를 KAHIS의 축산차량 등록 체제의 GPS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
- 시·군 방역담당자는 사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방역감시과)에 KAHIS 조회를 위한 권한 부여 요청을 통해 권한을 받아 둘 것
○ 시·군은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고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점검계획을 마련하여 축산농가, 축산관계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시설 등), 가축시장(전통시장 포함) 및 가든형 식당 등에 대하여 점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제4항에 따라 상황 전파 및 공고문 게재 등 조치
붙임 1.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2.231212(공고)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