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이 아래와 같이 폐지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지원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2021년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생계급여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단,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여산면 맞춤형복지계 문의
붙임 : '21년 1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 리플렛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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