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19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내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한 우제류 반출입 금지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 우제류(돼지·염소 포함) 생축 및 분뇨, 정액
※ 단, 반출입 금지 지역에 도축 출하시 이동을 허용하되 방역조치강화(2단계 소독)
[2단계소독-위반시 차량 운행금지조치]
1단계: 도축장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1차 소독 실시
2단계: 도내 거점소독시설에서 2차 소독 실시
* 예시) 전북 ⇒ 음성도축장 ⇒ 음성 거점소독시설(1단계) ⇒ 익산 거점소독시설(2단계) ⇒ 농가 출입
나. 반출입금지(불허)지역 : 구제역발생지역 및 인근 7개 시군(심각단계상향지역)
(청주, 증평, 대전,세종, 보은, 괴산, 진천, 음성, 천안)
다. 기간: 5.19일 15시부터 별도조치시까지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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