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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참여 > 읍/면/동 새소식 >금마면
보증인위촉사실공고문.hwp (36 kb)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7. 27. ~ 2021. 8. 15. (20일간)
2. 공고방법 :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익산시청 행정지원과에서 제작한 "읍/면/동 새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