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3. 11. ~ 2024. 3. 24. (14일간)
2. 공고대상: 박*성
3. 공고방법: 왕궁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익산시
Copyright by IKSAN-C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