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자격 및 요건
○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인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 |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인정 기준 | ≫ | |
| | |||
○ 집단화된 농지* 15ha 이상, 단일품종*을 재배하는 1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참여하여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 농지 기준 :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논과 밭. 다만, 과수원, 목장 등은 제외 * 공동영농 농지가 일부 분산되어 있더라도 공동 농작업 수행이 가능한 형태로서 공동영농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경우에는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로 인정 * 단일품종 : 금강, 조경, 새금강, 백강 * ‘20년 밀 생산단지 참여 경영체는 15ha, 15인 미만도 신청 가능(단, ’22년 사업 신청 시까지 위 조건에 부합하도록 조치) |
○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별표6)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식품부 고시)에 적합하여야 함
* 조합원 5인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 총 출자액 1억원 이상
*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 구성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농업경영체이어야 함
-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인 국산 밀 생산경영체
2. 지원대상
○ 고품질 밀 생산을 위한 교육․컨설팅 업체
| ≪ |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 | |
| | |||
①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교육·컨설팅 표준 메뉴얼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설정·운영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개발한 교육·컨설팅 표준 메뉴얼을 전수(傳受) 교육 및 인증 받은 컨설팅 업체(컨설턴트)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② 교육비와 컨설팅비는 개별 사용이 불가하며,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단위로 통합·운용되어야 함 ③ 본 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타 보조금 또는 지방비 부담금이 재원인 교육·컨설팅 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3.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가. 교육·컨설팅 지원
○ 지원한도 : 50백만원 이내
- 사업의무량
‣ 종자순도분석 2회, 토양분석 3회, 종자순도 확인 포장검사 2회
※ 구체적인 시기는 별도 통보
‣ 보급종 종자 파종 입회 등 관리
‣ 재배 매뉴얼 제작 : 1회
‣ 리더·회원 농가 대상 교육 : 3회 이상, 1회당 4시간(강사 1명 이상) 이상
‣ 실습교육(선진농가 견학 등) : 1회(리더·회원 농가 대상 교육과 별도 실시)
‣ 컨설팅 : 5회 이상, 컨설턴트 2명 이상 참여, 9개월
※ 종자순도관리와 재배매뉴얼 관련 컨설팅은 각 1회씩 필수 진행
‣ 토양분석 결과 관리
※ 연도별 분석결과(3회/연, 축적 및 비교 관리 등을 통해 생산단지 토양성분 변화 추이 등 고려하여 매년 재배매뉴얼 반영
○ 사업기간 : 12개월 이내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