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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참여 > 읍/면/동 새소식 >삼기면
보증인위촉사실공고문.xlsx (12 kb)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0년 8월 10일 ~ 2020년 8월 31일(22일간)
○ 공고내용:「부동산소유권 등기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 내용
익산시청 행정지원과에서 제작한 "읍/면/동 새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