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거소투표신고안내문(A4용).hwpx (102 kb)
[붙임3]거소투표신고서서식(제22대국선).hwpx (113 kb)
- 신고기간 : 2024. 03.19.(화)~ 3. 23.(토) (5일간)
- 신고방법 : 우편, 인터넷 신고
- 신고대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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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대 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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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 (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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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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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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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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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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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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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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