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결과 주민등록 불일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반송되는 등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사유 : 무단전출
나. 공고기간 : 2020. 1.29. ~ 2020. 2. 6. (8일간)
다. 공고대상 : 전북 익산시 선화로3길, 양** 외1인
라. 공고방법 :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마. 행정사항 : 불이행시 직권거주불명 등록
붙임 최고공고문 (양**외1인)
익산시
Copyright by IKSAN-C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