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 2. 22. ~ 2021. 3. 7. [13일간]
다. 대 상 자 :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읍·면·동사무소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최고공고문 1부.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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