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장기거주불명자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140 kb)
2023년도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재등록 신고할 것을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1. 01. ~ 2023. 11. 17.(16일간)
2.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신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직권조치결과(주민등록 말소)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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