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주민등록사실조사불일치자최고공고문.pdf (279 kb)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주민등록 주소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공고 하오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3)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22.12.05. ~ 2022.12.19.
다.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무단전출)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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